위험운전치상 처벌이 무거운가요?

아들이 술에 많이 취한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앞차에 충돌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도 다친 상태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말로는 이게 위험운전치상이라고하는데 처벌이 어떻게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처벌의 하한이 1년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으로 처벌수위가 무거운 죄명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감경사유가 없다면 최소한 위 하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