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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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촉직 계약 근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청년주택청약 혹은 청년우대적금 같은 상품들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위촉직 계약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촉직 계약 근무자도 청년주택청약과 청년도약계좌 같은 상품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청년 금융 상품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청약은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제출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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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청년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촉직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만 되어 있으시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이나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청년 정책 금융 상품에 정상적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천징수 3.3% 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 있어야 하며, 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시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