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농지를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떤게 부과가 되는지요?
24세된 딸에게 15년전에 천안에 사둔 100평정도 농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해보는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보유한 농지를 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보유중인 농지를 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딸이 해당 농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딸리 농지취득자격이 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등기필증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후 취득세 영수증 첨부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부동산 증여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부 등본과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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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사 증여등기를 하신 뒤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