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기억 누락으로 고지를 못 하셨다면 14개월 동안 불입한 '원금(기납입보험료)'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약관상 내가 낸 돈 전액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데, 14개월 차 간병보험의 환급금은 0원이거나 아주 소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월 20일에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시술/수술 소견을 들은 뒤, 불과 한 달 뒤인 3월 19일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는 청약서상 가장 중요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질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깜빡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및 보험 공통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기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사가 질문자님의 과거 병원 기록을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알고 경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면(모바일) 청약서 질문지에 가입자가 직접 서명(인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술 사실을 듣고 청구 절차를 안내해 준 것 자체를 상담사의 과실로 엮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설계사의 고지 방해(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25년 3월 가입 당시, 질문자님이 분명히 상담사에게 "나 한 달 전에 강남 병원에서 허리 시술하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도, 상담사가 실적을 위해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무조건 가입된다"며 임의로 '아니오'에 체크하라고 유도했거나 대신 체크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고지 방해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카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강제 해지를 무효화하고 불입한 원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순 기억 누락이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