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곰살맞은사마귀125입니다.
병원을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보니 자기부담금이란게
있던데 이건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건별 일부 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우선 공제금으로 병원 사이즈별로 의원급~상급종합병원별로 1만원~2만5천원 공제금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10만원이고 4세대 보장으로 2만원이 자기부담금이 있는 보험이면
병원공제금과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급여.비급여 부분이 다르며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통원,입원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금을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급여 20만원의 치료를 받았다면 20% 즉. 4만원을 제외하고 16만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시 지출한 의료비 100%를 지급하는 것이아닌 일정 금액은 자기부담으로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20%, 비급여 30%를 합한 금액을 자부담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절감 및 보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30프로입니다
90프로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