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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보험금 청구시 자기부담금이란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곰살맞은사마귀125입니다.

병원을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보니 자기부담금이란게

있던데 이건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건별 일부 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우선 공제금으로 병원 사이즈별로 의원급~상급종합병원별로 1만원~2만5천원 공제금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10만원이고 4세대 보장으로 2만원이 자기부담금이 있는 보험이면

      병원공제금과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금을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급여 20만원의 치료를 받았다면 20% 즉. 4만원을 제외하고 16만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공제금액입니다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보장한도가 90%, 80% 또는 70% 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자기부담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시 지출한 의료비 100%를 지급하는 것이아닌 일정 금액은 자기부담으로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20%, 비급여 30%를 합한 금액을 자부담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절감 및 보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30프로입니다

      90프로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납부하셔야하는 금액입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