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입액이 누락된 경우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입
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것만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1기분을 2기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또는 수정
신고,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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