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진행 후 신용카드 누락분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7월에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카드매입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8-12월 부가세 신고 할 때 7월 카드 매입분에대한것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넣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입액이 누락된 경우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입
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것만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1기분을 2기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또는 수정
신고,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매입을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