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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부가세 예정신고때 환급이라서 세무서에서 더 꼼꼼히 보기때문에 카드매입자료를 안넣었습니다
확정때 부가세가 많이 나올 예정이라 확정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사용액이 거의 오천입니다. 확정분에 사업상 사용한 분 넣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공제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46015-677 , 1996.04.10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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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사업상 지출에 대한 카드 사용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맞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입이 많아도 사업지출이면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