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봤는데 카드내역은 안들어간게 맞는데
개인사업자는 제가 잘 몰라서요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는데 그게 미리 돈을 자불을 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그정도 나올거 예상하고 미리 작년에 떼어놓은 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예정기간에는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미리 납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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