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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당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당근어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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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공고한 알바를 지원해서 하신 거라면,
    알바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를 했을 거에요.

    다만 채용형태에 따라 인건비 신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 유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가 신고를 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을 경우 질문자님이 따로 신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했을 경우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어떻게 인건비 신고를 했는지 파악부터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세후금액이 지급되므로 알바로 소득을 얻으셨다면 익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당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업체 측에서 세금신고는 안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