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끔씩미친듯한고슴도치
압류방지통장인데 거래정지가 될수있나요
압류방지통장인데 거래정지가 될수있나요?
비대면거래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그럼 사용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은행영업점가면 거래정지는 바로풀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라도 대포통장 의심이나 장기 미사용 또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같은 금융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일반 계좌처럼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제한이나 정지 사유에 따라 해제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사유 확인 후 즉시 또는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거래정지를 풀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나 급여 등 법정 급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뿐, 은행 시스템상의 거래정지 조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린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되면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정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장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입금이 철저히 금지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출금의 겨우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한적인 조건 하에 ATM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 위주로만 허용되므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장기간 미사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 거래나 규정 외 자금 유입시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서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여부는 계좌 상태에 따라서 다르면 단순 장기 미사용은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지만 실제 법적 압류가 걸린 경우 법원의 해제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은행 고객센터에 정확한 정지 사유를 물어보시고 단순 정지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영업점에 방문하고 실제 압류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도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사용, 명의도용 의심, 대포통장 연루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만 방지될 뿐 은행의 통상적인 계좌 관리 규정에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본인 확인이 비대면으로 어렵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 대부분 즉시 거래정지가 해제되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은행 콜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