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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허스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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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에서 제반려견이 사장을 물었어요 어떻게해냐하나요?

저희집 강아지가 사모예드 인데 9개월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전 유치원원장? 사장님 께 맡기고 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목줄을 풀어주려하는데 갑자기 물렸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병원에선 심한 염증이있다고 하는데 .. 내일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빨도 부딪혀 갈렸다고 하시는겁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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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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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의 관리상 책임이 애견유치원쪽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목줄을 풀어주는 과정과 물리는 상황)에 대해 CCTV등을 확인해서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와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치아 손상에 대한 부분도 사고로 인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의한 손해 인지, 위 치아의 손상 등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될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원장 측에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하여 타인이 개에 물려 상해를 당한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려견의 불법행위에 따라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