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무었인가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벤쳐기업 사장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을 뺏기지않고 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개념을 알려주세요
혹시 어느나라에서 도입된상태인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는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생 벤처 기업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1주 1의결권을 유지하게 되면 경영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수의결권제도라고 하는 것은 1주당 의결권을 10주까지 부여되는 제도인데, 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주라는 것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이며,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말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수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