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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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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무었인가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벤쳐기업 사장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을 뺏기지않고 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개념을 알려주세요

혹시 어느나라에서 도입된상태인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는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생 벤처 기업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1주 1의결권을 유지하게 되면 경영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수의결권제도라고 하는 것은 1주당 의결권을 10주까지 부여되는 제도인데, 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주라는 것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이며,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말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수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