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절개와 배농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수술비지급이 가능한가요?
한화손해 피부질환수술비
신한생명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L0200 질병코드로 얼굴에 있는 종기를 절개하여 수술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수술에서
환부를 절개하여 고름을 긁어내었습니다.
수술의 정의를 보니 절개에는 해당이 되나, 배농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듯 한데..
절개와 배농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수술비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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