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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란스러운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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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변연절제포함은 수술비 보험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마가 찢어져 꼬맸는데요.

창상봉합술 변연절제포함인데 단체보험에 '수술비'특약 30만원 해당안되나요?

질졍분류코드는 S011입니다

단순창상 봉합술은 안되도 변연절제포함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의 주신 창상봉합술(EDI코드 SA022)는 관혈수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금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발생시 적용되는 치료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술비는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창상 봉합술은 찢어진 피부를 꼬메는 것이기에 해당 담보가 없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변연절제술의

    경우 오염된 피부를 절제(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가 포함이 되기에 수술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은 오염.괴사 조직을 절제하는 행위로 수술에 해당되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금감원에서 기존에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 봉합술은 수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후

    보험사별로 이를 약관상에서 아예 배제한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내용상으로 변연절제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수술비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수술비가 상해수술비인가요?

    그렇다면 보장이 되실겁니다.

    질병 수술이라거나

    상해,질병 종 수술비라면 해당 내용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