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수술적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마를 부딪혀서 꼬매게 되엇습니다.
이건 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요.
보험사에서는 봉합술이라구 안된다는 전화를 받앗는데 그 기준이 궁금 합니다.
그런 설명은 안해주더라구요.
고수님들 부탁해요
이마를 부딪혀서 꼬매게 되엇습니다.
이건 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요.
보험사에서는 봉합술이라구 안된다는 전화를 받앗는데 그 기준이 궁금 합니다.
그런 설명은 안해주더라구요.
고수님들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거 보니 상해 수술비를 보장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것 같네요 상해수술은 일반봉합수술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절개를 겸비한 수술을 할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봉합은 절개가 아니라 보상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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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염이 심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후 꿰매는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상해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보험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험 약관은 '수술'에 대해 보험상품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요추천자 항암제 주이술 등 뚫거나 찌르는 방식인 '흡인', '천자', '신경차단'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서 배제됩니다.
분조위는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술, 레이저 또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한 자궁근종 용해술, 티눈 냉동응고술, 엉덩이 이외 부위 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 등을 수술로 인정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변연절제 후 창상봉합술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연절세술 없이 단순 외상 봉합술만은 이번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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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수술비의 경우 변연절제술이나 근봉합술일 경우 지급하고 있으나 단순 보합술(창상 봉합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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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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