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단위과세 사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경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업장입니다.

얼마전 전라도 지방에 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지 않고, 사업장단위과세 적용사업자(지점)를 등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라 서울본사 직원들이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며, 직원들도 입사할 예정이라 "사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질문 : 사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직원이 입사할 경우 "사업장단위과세 지점"으로 사대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본사에서 일괄 관리를 해도 무관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사대보험 관리를 본점, 지점 중 관리에 따라서 세금 신고 부분도 달라지는 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세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지방세는 각 관할구청에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