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턴중 사고시 책임 비율은 어떤가요?

2021. 01. 07. 07:46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길에 출근하다 유턴할려고 좌회전 차로에 서서 기다리다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던중 뒤에차가 선자리에서 바로 유턴을 하여 제차와 사고가 날번 하였습니다 오늘은 눈길이라 사고나는줄 알았어요 만일 사고가 났다면 뒤에서 바로 유턴한차와 앞에서 유턴한 차의 책임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의 경우도 신호에 따라 앞차 부터 유턴을 해야 합니다.

앞차가 유턴중 뒷차가 먼저 유턴하다 사고가 날 경우 뒷차 과실 100% 입니다.

사고 사황을 고려하여 앞차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1. 01. 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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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어려우르며, 선행차량 : 후행차량 = 100: 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1.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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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둘 사이 책임비율을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바로 유턴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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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 별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 가지고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과실의 전적인

        과실은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의 유턴 여부를 주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다소 크게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 전방 차량 역시 유턴시에 해당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며 운전했어야 하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보여집니다.

        2021. 01. 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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