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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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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이나 빗길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눈길이나 빗길은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눈길이나 빗길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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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눈길이나 빗길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선행차량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고원인제공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됩니다.

    즉, 정상운행중, 신호대기중, 장애물의 출현으로 인한 급정거등의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길을 잘못들어 급정거, 핸드폰 사용중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운전미숙으로 인한 급정거등의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눈길이나 빗길에 도로가 미끄러워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 차가 정상 주행하고 있던 중이라면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앞 차량이 날씨로 인해

    미끄러운 상황에서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선행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눈길에 미끄러져 후방추돌한 경우 뒤차의 100% 과실입니다.

    앞차의 과실을 묻기위해서는 앞차의 운행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에 단순히 미끄러져 추돌 사고는 추돌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