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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양한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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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기타소득, 4대보험 가입의무,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기타소득으로 수입이 잡히는 근로자인데요. 8.8% 세금을 떼고 월 200만원 이하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요구하여 4대보험 미가입자인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함)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말마다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

주말마다 3.3% 세금 공제되어 20~25만원 정도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하여 80~100만원 정도 알바 수익을 얻었는데요.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

제가 궁금한점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주 주말마다 단기알바를 '다른 사업장'으로 구해서 진행라고 있어서 '한 사업장' 기준으로는 2일정도, 20시간정도일텐데

1.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인지

2. 8.8% 세금떼는 주 근무지에 문제가 없는지 (겸업 금지조항은 없음)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주 근무지에서 발생한 세금을 환급 받아 왔는데 지금처럼 단기알바를 추가적으로 하면 세금 환급이 더 되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바 수준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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