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 꺾기 전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면 그 불이 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꺾고 직후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있다면, 일시정지 후 사람의 유무에 따라 출발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부 큰 교차로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함께 우회전금지를 하는 빨강신호등 1구짜리가 있습니다. 이 빨강신호가 켜지면 무조건 정지해야합니다. 빨강불이 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빨강불이 꺼지면 그때 출발해야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신호등입니다. 해당 신호등이 없다면 우회전 직후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만났을때,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유무확인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