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신호시 바뀐 정확한 교통법규

누구는 우회전시 파란불 꺼질때까지 멈추었다가 가야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잠깐정지만 했다가 가면 된다고 그러고 정확한 교통법규를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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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교통법규를 설명해주세요

      :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면 신호가 변경된 후 진행하셔야 하며, 빨간불인 경우라도 일시 정지하고 보행인이 없은지 여부를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고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빨간 등인 경우 우회전 하고 나서는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호와 상관 없이 우회전을 한 후에는 횡단 보도에서는 갑자기 횡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일시 정지 한 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