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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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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유예 횟수 질문드립니다

워크아웃 유예 6개월 사용했는데요

한번더 유예가 가능할까요?

7회 납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호정 경제전문가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워크아웃의 추가 유예는 가능하십니다.

    이미 6개월을 사용하셨더라도, 최장 2년 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남은 18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7회 납부하신 상태이므로, 미납을 하셔서 실효된게 아니라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워크아웃 유예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환 유예는 채무 조정 기간 중 총 여섯 차례로

    각 회수마다 6개월가지 총 36개월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건부로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폐업, 소득 급감, 재난, 사고 등의 유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유예를 제한적으로 진행해 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납부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유예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유예가 반복되면 상환 기간이 늘어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서 납입유예(상환유예)는 1회 최대 6개월, 총 6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6개월 유예를 사용한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유예는 제한됩니다. 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정책 변화 또는 기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까지 7회 납부하셨다면, 기본 원칙상 유예회수(6회)를 초과한 상태로 보이며, 추가 유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특별 사례나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