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신청기간주에 다른걸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을 하다

2월26일 실효가 되어서 유예신청으로 6개월 유예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끝나는 날이 11월26일 입니다

유예기간중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도 알고 싶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예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실효위기 지원으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재조정·수정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제도라서 신복위의 신용회복 절차와 별개이고, 법원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즉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고, 신복위 분할상환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약 금융권 채권자향 채무가 중심이고, 연체 90일 이상이며 법원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되,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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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만약 질문 취지가 해당 유예 기간을 여유를 두면서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