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예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실효위기 지원으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재조정·수정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제도라서 신복위의 신용회복 절차와 별개이고, 법원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즉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고, 신복위 분할상환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약 금융권 채권자향 채무가 중심이고, 연체 90일 이상이며 법원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되,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