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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는 직원 실종신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 직장에 8일째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누나라고 하는 분이 그 직원은 몸이 많이 아프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에는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멀리 시골집에 가서 엄마와 같이 지내고 있다 합니다.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 없어서 사직 처리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되고 2개월 유급 질병휴가를 써도 되는데 사직을 하는게 맞는지...나중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연락처가 없어서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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