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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아기사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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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시티 통보서가 오고 있다는데 처벌관련

방금 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 FX시티 문제로 은행에서 경찰청 전자금융거래통보서를 받았대요.

FX시티가 합법이라고 광고를 해서 전 그거 믿고 제 친구1명이랑 엄마에게 얘기했는데 저도 곧 올 것 같아요. 친구는 9만원만해서 경찰청에서 소액이라 봐주는 거래요.

저는 사실 3백만원 정도 손해였거든요. 그렇게 손해보고 이 사이트가 사기구나 싶었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탈퇴는 안한 상태였어요. 탈퇴하려면 전화를 해야하는 것 같아서요. 3백만원이 저한텐 너무 큰돈이고 알바하면서 번돈이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프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지만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돌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사이트도 가입을 했어요. 가입축하금을 받고 의심에 그만뒀어요.

저는 고액이겠죠? 손해만 봤어도 처벌을 받나요? 어쩌면 좋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죄의 성립을 위해 횟수, 기간도 중요합니다.

      2. 손해여부와 도박죄의 성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 도박죄는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