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비과세 대상 및 세금과 준비서류는???
2006년 계룡시 아파트 6000만원에 매수하여
1가구로 계속살다가 2022년12월 110000만원에
아파트 매도 후 임대아파트로 이사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무주택)
1.그럼 비과세 대상인지?
2.비과세이면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3.세무서가서 신고만하면 되는지?
4.신고서 작성 후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신고 시 매매계약서(양도,취득 시), 중개사 법무사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처분한 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 주택의 판단 등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2. 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3. 비과세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2017.08.03.이후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도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기타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