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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매수에 따른 비과세 방법문의

현황 요약

​[보유 중] A 분양권: 2025년 5월 취득 (2028년 11월 주택으로 준공 예정)

​[매수 예정] B 주택: 2026년 6월 매수 예정 (실거주 목적, 4억 원 대출 예정)

​[매도 계획] B 주택을 매수하여 5년 거주 후, 2031년경 매도 계획

​2. 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질문 1. '분양권 선(先)보유 후 주택 매수' 시 비과세 적용 여부

​"현재 * 분양권(A)*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B)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는 주택을 먼저 보유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분양권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2. ​"만약 1번 질문의 특례가 어렵다면, 나중에 분양권(A)이 주택으로 완공되는 시점(2028년 11월)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보아, 기존 주택(B)과 완공 주택(A) 사이의 '일시적 2주택 특례(제155조 제1항)'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즉, 분양권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샀던 주택(B)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5년 보유 시 실거주 요건

​"추후 주택(B)을 5년 뒤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a주택의 실거주가 필요한지(비조정지역 가정), 아니면 2년 보유만으로도 충분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분양권 먼저 취득했으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A 완공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B주택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3. 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