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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계약시 할인 혜택 적용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신규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이 제법 나오는데요 시행사가 미분양에 대한 현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기존 계약자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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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분양은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분양업체측에서 할인하여 분양하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