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증가 추세이고
완공 후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경우 할인 분양도 한다는데
이때도 청약 통장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분양 선착순 줍줍의 경우에는 청약이 미달되어 일반 모집하는 것이므로, 청약통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물건을 매수 할때는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분들이 요즘 이런물건을 잡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록세 조정이 되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