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미분양으로 분양가 다운된다면?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미분양으로 분양가 다운된다면? 저희 분양 계약도 다운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 대로 가나요? 요즘 아파트 미 분양 으로 많이 신경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 상태로 분양가가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 금액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니 분양사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한 분들까지 할인을 해주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인보다 옵션을 더 추가해주는 조건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은 기존 가격으로 이미 계약을 한것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가가 내려가는것은 마트에서 안팔리는 물건들 할인해서 파는것과 비슷합니다.
안팔리는 물건들 할인해서 판다고 먼저 사간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나 모집공고 등의 조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나 원금 보장 등이 적용된 것인지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 등 매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미리 분양받은분들은 그대로 가시고 미분양분을 할인분양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간혹 기존세대까지 할인해주는 곳도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은 분들이 미분양으로 가격이 내린 부분때문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건설사에서도 미분양을 어떻게라도 처분을 하기위해 금액을 낮춰서 매도하는 방법을 찾는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수분양자는 원래가격으로 그대로 갑니다. 즉 할인분양이 되면 아직 미분양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할인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수분양자에게 분양가가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보시면 할인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입주를 기존 입주민들이 막고 버티는 이유도 이러한 가격차에 따른 시세하락등의 피해를 건설사에게 보상요구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