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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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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에 무역업이 꼭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이나 수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꼭 추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역업 추가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 경험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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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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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다만, 무역업이 없어도 수출입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통관적인 문제라기보다 세법이나 사업자대출 등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상 무역업이 꼭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입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관한 부분은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관부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큰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하는지 등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이 없더라도 수출입이 가능하며 다만 최초의 사업에서 무역을 생각하신다면 요식행위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무역업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세무사, 법무사 쪽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수출 업무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별도 업종 추가 없이도 수출입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 신고나 통관 절차 등에서 무역업 추가가 유리할 수 있으니 실제 사업 규모와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계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업무 수행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나 조직 구조에 따라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 대외 거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세금, 책임 범위, 자금 조달 방식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 규모와 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