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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왜가리126
젊은왜가리126

무역업에서 관세 면세로 최대 수입가능액 얼마죠?

관세 없이 소량으로 수입해와서 적정금액으로

매매를 해보고싶습니다.

우선 시장 동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니

불법으로 오해하지마시고 개인의 무관세

최대 수입가능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600불 이하,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시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다만, 모두 자가사용 목적이기에 세금 부과를 면제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샘플 방식의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하시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국내에서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 없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시에는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해외 직구 관세 면제 150달러 규정은 오로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적용이 되며 당연히 수입신고도 개인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신고 할 시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다면 면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물품별로 그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구 품목은 관세율이 0%로 규정되어 있어 관세 발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셀러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FTA특혜세율을 적용 받아 0% 또는 원래의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그 아이템에 따른 관세율이 몇 %인지와 FTA 적용 실익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서준섭 관세사입니다.


      개인자가 사용목적의 수입이면서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미국발 200불, 그외 지역은 미화150불이하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개인자가 사용목적이나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국가 불문 150불이하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는 품목과 개인자가사용범위는 별도 첨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금액은 150불이하(미국은 200불) 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매매목적이나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면세금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통관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