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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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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시 더 유리한조건은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 어머니는 자가소유 주소 다른곳입니다. 이럴경우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집으로 가실수도 있는데 그게 낫나요 같이 있는게 낫나요?노부모공양 만60세이상이어서 무주택 처리로 가능한건가요?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이랑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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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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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 조건은 까다롭지만 분양가는 저렴하고, 가점제 중심이고

    민간분양은 추첨제 비중도 있어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집으로 전입하지 않고, 현재처럼 분리된 세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만 60세면 노부모 부양 가점은 아직 해당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유주택인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주택이 될 수 있어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이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노부모부양특공(만 65세 이상에 3년 이상 부양)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특공이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지만 민간 분양에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특공이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어머니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자가 소유 중이면 본인은 무주택 +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으로는 부모님께서 65세가 되어야 특별공급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경우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두분다 1주택자이시고 만일에 본인이 아버님과 분리를 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