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시 더 유리한조건은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 어머니는 자가소유 주소 다른곳입니다. 이럴경우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집으로 가실수도 있는데 그게 낫나요 같이 있는게 낫나요?노부모공양 만60세이상이어서 무주택 처리로 가능한건가요?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 조건은 까다롭지만 분양가는 저렴하고, 가점제 중심이고
민간분양은 추첨제 비중도 있어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집으로 전입하지 않고, 현재처럼 분리된 세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만 60세면 노부모 부양 가점은 아직 해당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유주택인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주택이 될 수 있어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이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노부모부양특공(만 65세 이상에 3년 이상 부양)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특공이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지만 민간 분양에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특공이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어머니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자가 소유 중이면 본인은 무주택 +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으로는 부모님께서 65세가 되어야 특별공급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경우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두분다 1주택자이시고 만일에 본인이 아버님과 분리를 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