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아내 소득자료를 같이 첨부 해도 되는지요? 지출을 대부분 아내가 하는데요

2022. 11. 01. 06:18

저에 대한 지출은당연 한거고

아내 지출 자료를 어떻게 첨부를 해야 자료정산에

추가 할수 있는지 거이 대부분 이체해주면 자기 통장에서 지출을 다하니 자료 를 확인 하는데 공제에서 누락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들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동의신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할때 배우자분이 지출한 내역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므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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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아내분 지출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아내분의 지출내역 등도 같이 조회 됩니다.

    부양가족등록은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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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야 소득공제 내역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 11. 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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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배우자의 카드지출, 현금영수증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지출내역도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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