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 주말근무관련하여 강제적에대해

고객센터에서 주5일 근무중이며, 주말 공휴일은 선택사항 및 1.5배를 받고있습니다. (반강제 지원하기도함)

허나, 갑자기 스케줄 근무였다고하며 이제부턴 주말,공휴일 직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스케줄을 넣어 짜겟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발생할 수 있다. 고는 되어있었던 것 같으나,

강제로 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알기론 스케줄근무는 1.5배를 받지않는걸로 아는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 어쨌든 이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의한 포괄적인 동의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