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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를 얼마로 할 지에 대한 것도 협의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양육비가 달라지고,
그 월 양육비를 부모가 협의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기준산정표가 있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각자의 사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소송이 있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