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 03. 04. 22:21

집이 너무 힘들어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이후에 저보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처 쪽에서 아이를 볼 듯 한데요.

이러한 경우 양육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나요. 연봉에 의한 계산이라면 3세아이, 5세아이가 있고 5천쯤의 연봉이라면 매달 얼마를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양육수당을 모두 계산하여 줄 수도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를 얼마로 할 지에 대한 것도 협의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양육비가 달라지고,

그 월 양육비를 부모가 협의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기준산정표가 있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각자의 사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소송이 있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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