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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05

계약기간 안에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있나요?

경기가 넘안좋아 가게세가 부담되서 상가주에게 가게좀 빼달라했는데 계약기간이라 알아서 빼가라고 하시네요.또한 나가게되면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 기제되어있네요! 만약 새로운 입주자를 못구할시 가게세는 겨속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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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기간은 1년인데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원상복구는 차기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를 원하시는것이니 부동산에 임차인 구해달라고 해야함과 동시에 원상복구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인수할지 깨끗하게 비워달라고 하는등의 협의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경우 계약기간까지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