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안에 첨부된 스티커 재발급이 될까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부분이 있는데 최근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4년전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이후 보관만 한 스티커부분을 떼어내려고하는데 오래되어서인지 붙어서 떼어지지않고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 시 이 번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티커부분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부분이 있는데 최근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4년전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이후 보관만 한 스티커부분을 떼어내려고하는데 오래되어서인지 붙어서 떼어지지않고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 시 이 번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티커부분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훼손ㆍ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 대신에, 등기권리증에 대신하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이란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공증을 통해서도 등기권리증을 갈음하는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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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스티커부분만을 재발급을 받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코드가 있어야 등기절차가 가능한건 맞습니다만, 실제 매매나 다른 권리를 위해 등기를 할때 인감증명서 및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진행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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