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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쭈꾸미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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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안에 첨부된 스티커 재발급이 될까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부분이 있는데 최근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4년전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이후 보관만 한 스티커부분을 떼어내려고하는데 오래되어서인지 붙어서 떼어지지않고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 시 이 번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티커부분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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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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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훼손ㆍ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 대신에, 등기권리증에 대신하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이란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공증을 통해서도 등기권리증을 갈음하는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