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안에 첨부된 스티커 재발급이 될까요?

2022. 11. 17. 00:17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부분이 있는데 최근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4년전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이후 보관만 한 스티커부분을 떼어내려고하는데 오래되어서인지 붙어서 떼어지지않고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 시 이 번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티커부분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훼손ㆍ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 대신에, 등기권리증에 대신하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이란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공증을 통해서도 등기권리증을 갈음하는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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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스티커부분만을 재발급을 받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코드가 있어야 등기절차가 가능한건 맞습니다만, 실제 매매나 다른 권리를 위해 등기를 할때 인감증명서 및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진행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022. 11. 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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