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부분이 있는데 최근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4년전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이후 보관만 한 스티커부분을 떼어내려고하는데 오래되어서인지 붙어서 떼어지지않고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 시 이 번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티커부분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스티커부분만을 재발급을 받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코드가 있어야 등기절차가 가능한건 맞습니다만, 실제 매매나 다른 권리를 위해 등기를 할때 인감증명서 및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진행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