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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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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월 비과세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가입한 월 150만원 납입 비과세 납입 상품 납입 종료 후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만약에 현재 가입된 A에 월 60만원 납입하는 중에
새로운 B를 가입하여 월 90만원 납입하여
월 총 150만원을 납입한다면 둘 다 비과세가 맞지요?

2. A의 월 60만원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B의 월 90만원 납입기간만 남아있을 때,
A의 빠진 금액만큼 C를 새로 가입하여 월 60만원 납입하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다르다는 사실 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재비적격 상품 입니다.

    10년 유지시 보험차익은 모두 비과세 입니다.

    4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