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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알파카280
2017년도부터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1인당 매월 150 만 연간 1800 만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납도 1인당 1 억으로 알고 있는데
둘다 해당이 되면
다른 연금은 더 들 수 없는건가요?
연금저축보험 말고 연금보험에 한해서만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윤식 보험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을 더 가입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과세혜택을 더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경우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해당 적립금으로 만 55세이상이상부터 연금보험을 받으실 경우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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