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연금저축처럼 납입할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발생한 보험차익을 비과세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월적립식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계약자 1명 기준 월적립식 보험들의 기본보험료랑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월평균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데로 질문자님의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입을 한 금액 정보나 시점 등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