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이 되어 있는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추가납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험에 연금저축이 아닌 보험사애서 판매하는 연금가입이 되어 있는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추가납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받을때 세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가입한 일반 연금보험이라면 연금저축과 세금 구조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연금저축처럼 납입할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발생한 보험차익을 비과세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월적립식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계약자 1명 기준 월적립식 보험들의 기본보험료랑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월평균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데로 질문자님의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입을 한 금액 정보나 시점 등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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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자1명당 월평균 납입보험료의 합계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금액에 2배를 추가로 넣을수 있습니다 월3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기로 했다면 총 납입금액은 3600만원이 원금이 되기 때문에 7200만원을 더 넣을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연금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