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데 포스타입에서 출굼하면 나중에 종학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4월부터 지금까지 18000원 정도 벌었는데 출금을 하게되면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신고해야될까요?? 만약에 안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동의없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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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향후 세금에 추징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프리랜서 3.3% 잡히는 사업소득이네요. 신고하시면 세액 환급이 나오겠지만 소액은 신고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고시 부모님은 알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 인출 시 3.3%공제하고 소득자료가 제출되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동의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니며 부모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