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이 적합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고여
소속은 B라는 회사에 속해있고 급여도 B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19일 B회사에서 A회사랑 계약기간이 12월말일부로 끝난다고 저에게 사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어여.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는 고용한 사용자는 B 업체 입니다.
B업체에 채용될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5.12.31이 아니고 2026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A업체와 B업체 사이 체결한 도급용역계약이 종료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시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 해고예고수당 청구(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가능)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구분되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는 다른 판단의 영역이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하지 않은 것은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인 A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