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상인
사무실 임대차 관련하여 6개월 뒤 보증금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관련하여 6개월 뒤 보증금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 뒤 보증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월세 10만원을 내리겠다고 특약으로 썼습니다.
당일이 되어 보증금은 올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며, 월세도 1개월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명도 소송이 되는지,
또한 명도 소송하여 진행되면 보증금 및 월세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명도 소송 되기 전에 그냥 단순히 계약 종료 하고 나가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주인쪽에서는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까고 돌려주겠다, 다만 명도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겠다,
보증금 올려주지않아 계약위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내줄 돈은 없으나 월세는 그대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주인 쪽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 것 같을까요?
보증금 증액이 안되어서 계약위반으로 명도 소송 진행 하지만 이게 가능한지와 월세 세입자가 그대로 증액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조건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이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월세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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