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시 인원 수가 7명이라 표기되어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인 건가요? 법인매장입니다
법인 매장이면 직접 근로하지 않고 지시를 내리거나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만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고용 상시 인원수가 7명이라 적혀 있는데 관리자가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가 업무상 지휘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상시 인원수가 7명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다는 건가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그건 상관 없고, 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로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장관리자도 대표자가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 되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인원 전체가 아니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라도 회사에서 채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근무한 연인원(총인원)을 해당 기간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관리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