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따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장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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