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퇴직금 지급한 후 인건비 신고 방법
일용직 퇴직금으로 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 퇴직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규직처럼 퇴직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고
나중에 퇴직금지급명세서 제출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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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따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장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에 엎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