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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찬체맘
찬체맘

카드명세서 납부를 아이들 통해 결제가 될까요??

미성년자 아이들 명의의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 통장으로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답니다.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도 나가고 생활비 기타 용돈도 들어가니 카드사용한 대금을 아이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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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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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사용하는 생활비나 학원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