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및 본인인증 관련

계정 거래 사이트(바로템)에서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갑(1대)이며, 을(2대)과 아래 양식의 계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barotem.com/service/board_item?category=%EC%A0%84%EC%9E%90%EA%B3%84%EC%95%BD%EC%84%9C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계정 보호조치 등으로 인한 로그인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명의자인 갑이 본인 인증을 받아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을이 저한테 말없이 병(3대)에게 계정을 재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소유권은 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본인 인증을 요청하여 비밀번호 변경 후 3대의 계정을 회수해간다면,

제가 사기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버린 현 상황에서,

로그인 제한으로 본인 인증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응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