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알릴시
1.공익목적으로 알릴수있는지
2.알릴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외부인 입장이 아니고 내부자인데 회사자료 유출에 해당 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공익목적으로 알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자료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회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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