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통관제품 당근판매시 추후 세금신고 증빙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업자 통관하여 들여온 제품이 스마트스토어에 잘 안팔려서 당근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세금신고 할때 캡쳐로 증빙하여 문제없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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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캡쳐나 이체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캡쳐나 이체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